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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관련 근거(도서관법)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1.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절차

  • 변경등록
    1. ①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시설명세서 첨부) 제출
    2. ② 작은도서관 등록과 마찬가지로 민원으로 처리(처리기한 10일, 내부 결재)
    3. ③ 작은도서관측에 변경등록사항 통보 및 변경된 도서관등록증 발급
    4. ④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

폐관 및 등록 취소(운영정지 포함)

관련 근거(도서관법)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
    1.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도서관법 제31조의 3(청문)
    • 시ㆍ군ㆍ구청장이 제31조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참고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1. ③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1.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처분의 제목
      2.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4. 제3호의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6. 의견제출기한
      7.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1.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개념정리
    1. 1. 청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함.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처분하지 않고, 국민의 행정참여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2. 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함.

폐관 절차

  •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폐관하고자 할 경우
    1. ① 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등록증 첨부) 제출
    2. ② 작은도서관 등록과 마찬가지로 민원으로 처리(처리기한 10일, 내부 결재)
    3. ③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
    4. ④ 작은도서관 등록말소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절차

  • 운영실태 확인 및 현장조사 후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처분
    • 법정 설치 기준 미달로(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미달)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대표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 설립운영 목적 위반 도서관(논술지도, 과외학습 등 학원식 운영)
  • 처리순서
    • 1차 시정권고
    •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1차 시정권고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세부절차
    1. ① 시ㆍ군ㆍ구 청문업무 담당부서(주로 법제부서에서 담당)에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청문실시 요청(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처분의 원인의 된 사실과 내용,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 요청)
    2. ② 청문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등을 지정하여 통보
    3. ③ 처분대상이 된 작은도서관 측에 청문실시 10일전까지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4. ④ 청문 실시(청문주재자, 담당 공무원, 작은도서관 담당자 출석)
    5. ⑤ 청문 종결(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의견서 작성)
    6. ⑥ 도서관담당부서는 법제부서의 청문의견서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처분
※ 처분사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함.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 작은도서관측에서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처분 가능함.

처분사전통지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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