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등록취소 안내입니다.
변경등록
관련 근거(도서관법)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절차
- 변경등록
- ①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시설명세서 첨부) 제출
- ② 작은도서관 등록과 마찬가지로 민원으로 처리(처리기한 10일, 내부 결재)
- ③ 작은도서관측에 변경등록사항 통보 및 변경된 도서관등록증 발급
- ④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
폐관 및 등록 취소(운영정지 포함)
관련 근거(도서관법)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
-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도서관법 제31조의 3(청문)
- 시ㆍ군ㆍ구청장이 제31조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참고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 ③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제3호의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6. 의견제출기한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개념정리
- 1. 청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함.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처분하지 않고, 국민의 행정참여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 2.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함.
폐관 절차
-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폐관하고자 할 경우
- ① 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등록증 첨부) 제출
- ② 작은도서관 등록과 마찬가지로 민원으로 처리(처리기한 10일, 내부 결재)
- ③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
- ④ 작은도서관 등록말소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절차
- 운영실태 확인 및 현장조사 후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처분
- 법정 설치 기준 미달로(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미달)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대표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 설립운영 목적 위반 도서관(논술지도, 과외학습 등 학원식 운영)
- 처리순서
- 1차 시정권고
-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1차 시정권고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세부절차
- ① 시ㆍ군ㆍ구 청문업무 담당부서(주로 법제부서에서 담당)에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청문실시 요청(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처분의 원인의 된 사실과 내용,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 요청)
- ② 청문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등을 지정하여 통보
- ③ 처분대상이 된 작은도서관 측에 청문실시 10일전까지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④ 청문 실시(청문주재자, 담당 공무원, 작은도서관 담당자 출석)
- ⑤ 청문 종결(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의견서 작성)
- ⑥ 도서관담당부서는 법제부서의 청문의견서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처분
※ 처분사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함.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 작은도서관측에서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처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