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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다. 작은도서관시설 | 자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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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 열람석 |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전체 면적이 50㎡이나, 현관ㆍ복도ㆍ휴게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이 20㎡로 시설기준인 33㎡에
미달할 경우 도서관 전용면적을 더 확보하라는 보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