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수강신청

소개. 에버러닝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로그인(신규회원은 회원가입), 2.수강신청, 3.강좌선택, 4.완료(영수증발급), 5.수강료결제(카드지로/실시간계좌이체/무통장입금), 6.강좌등록 버튼 선택
수강취소/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강습개시 1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습개시 1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제6조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강습을 할 수 없거나, 강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한 계산한 금액
비고 총 강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액
구분 감면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장애인 1급~3급 전액
4급~6급 50%
노인(만60세이상) 만 65세 이상 전액
만 60세 ~ 64세 50%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전액
유족 및 가족 50%
다문화가정 구성원 50%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증을,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증 및
유족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