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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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강습개시 1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강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강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습개시 1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강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 ||
제6조2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강습을 할 수 없거나, 강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한 계산한 금액 | |
비고 | 총 강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구분 | 감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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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 |
장애인 | 1급~3급 | 전액 |
4급~6급 | 50% | |
노인(만60세이상) | 만 65세 이상 | 전액 |
만 60세 ~ 64세 | 50% |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전액 |
유족 및 가족 | 50% | |
다문화가정 구성원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