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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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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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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종류별 돌봄서비스 내용(2016년 아동 1인 돌봄시 기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2016년 아동 1인 돌봄시 기준)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처리 등(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영아 교욕 서비스 제공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제공시 가사활동 제외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관리합니다.
      •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 방문 등 진료조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해당 서비스제공 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를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는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