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류 | 서비스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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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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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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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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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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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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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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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제공시 가사활동 제외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를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