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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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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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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및 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아이돌보미의 자격 중지 및취소가 가능합니다.
자격정지
(「아이돌봄지원법」 제 32조) 아이돌보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③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취소
(「아이돌봄지원법」 제 33조) 아이돌보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활동제한사항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