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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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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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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및 취소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아이돌보미의 자격 중지 및취소가 가능합니다.
  • 자격정지
    • (「아이돌봄지원법」 제 32조) 아이돌보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③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자격취소
    • (「아이돌봄지원법」 제 33조) 아이돌보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활동제한사항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