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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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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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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신청
    • 아이돌보미신청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누구나 아이돌보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모집 계획 및 일정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수료하시면 아이돌보미 등록 및 표준계약서 [서식 7호]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서식 6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1년 단위로 본인의 건강진단서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B형 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시 B형간염 검사 생략( 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
      •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아이돌봄홈페이지 : idolbom.go.kr)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근거하여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어렵습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서비스 종류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활동수당(2016년 아동 1인 돌봄시 기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2016년 아동 1인 돌봄시 기준)
서비스유형 시간제(시간당) 종일제(월200시간기준)
시간제(일반형) 돌봄 종합형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보육교사형 돌봄
활동수당 6,500원 8,450원 월130만원 월156ㅁ반원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시간당 3,250원 가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