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신청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는 누구나 아이돌보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모집 계획 및 일정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방법
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수료하시면 아이돌보미 등록 및 표준계약서
[서식 7호]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제출 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서식 6호]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1년 단위로 본인의 건강진단서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B형 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시 B형간염 검사 생략( 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아이돌봄홈페이지 : idolbom.go.kr)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근거하여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어렵습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서비스 종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