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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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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 1회 4시간 이상 사용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 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해 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7,800원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3,250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료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보육교사형(월 156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35천원)
91만원
65만원
나형
85%이하
(3,733천원)
65만원
91만원
다형
120%이하
(5,270천원)
39만원
117만원
라형
120%초과
-
156만원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을 포 함하여 480시간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