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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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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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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가구 신청절차 정부지원 대상기준 상세보기
    • 정부지원 대상기준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 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산(예정)일 전후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
정부지원가구 상세 신청절차 : 상세 내용은 하단 표 흐름 참조

정부지원가구 상세 신청절차

1번째 절차
절차 내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다음 절차

2번째 절차
절차 내용

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다음 절차

3번째 절차
절차 내용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정부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월 200시간 기준 39~91만원 지원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시간당 1,625원~4,875원 지원
    • (* ’08.12.31. 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지원)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다음 절차

4번째 절차
절차 내용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2~3일 전 신청 권장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120~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480시간 이내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 대기자가 있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 제공 및 연계 세부기준 보기

다음 절차

5번째 절차
절차 내용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후 센터 전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