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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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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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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하신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대상 및 시간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3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지원
  • 정부지원 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비용 차등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한 달 이용 시, 시간제 정부 지원 시간에서 40시간씩 차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범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제공범위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