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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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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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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활동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하시면 아이돌보미 근로신청서를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합니다.
      •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감면되며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근무 경력자도 현장실습은 필히 이수해야 함)
        •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유지
    •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과정(20시간)은 2년에 1회 이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개별과정 보수교육(10시간)은 매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