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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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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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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가능
      •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가능
    • 서비스 이용제한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 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서비스 신청 가정이 부담(당일 취소 수수료 : 6,500원/ 건당)
        •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이용요금 미선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미선납금을 완납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