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가능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가능
서비스 이용제한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
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서비스 신청 가정이 부담(당일 취소 수수료 : 6,500원/ 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