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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휴관일 입니다.
2월 휴관일은 07(일), 08(월), 09(화), 10(수), 12(수), 26(화) 휴관일공지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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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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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개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취업 부모)야간ㆍ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육아ㆍ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과 능력 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배경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2015.12.1.시행, 법률 제13538호)을 법적 근거로 추진됩니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